스마트폰 약정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약정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희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7-16 22:27:50

본문

2011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스마트폰 계약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기간이 너무 긴게 싫어서 24개월약정으로 54000원 요금제로 체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7월 6일 스마트폰이 고장나게되어 신규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대리점을 찾았는데, 전에 그 대리점은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상태였습니다.
다른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방문하였는바 뜻밖에 24개월로 명시되어있던
휴대폰약정기간이 36개월로 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도 24개월로 되어있었고 이전 대리점에서도 24개월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6개월로 약정이 되어있었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왜 36개월의 약정기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매하시면서 분명히 2년약정후 사용중이선 휴대폰의 하자로 관련대리점을 방문하셨는데 폐업으로 없어진상태여서 다른곳에 방문하여 확인하던중 3년약정으로 되어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92 휴대전화 송진희 2012-08-05
6289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5
62890 생활용품 임선아 2012-08-05
62889 생활가전 박재흥 2012-08-05
62879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78 생활가전 황호철 2012-08-05
62875 유통 서정화 2012-08-05
62869 서비스 장선자 2012-08-05
62867 서비스 최병욱 2012-08-05
62861 식음료 김종화 2012-08-05
62851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48 생활가전 장윤희 2012-08-05
62847 통신 이명수 2012-08-05
62846 서비스 이상길 2012-08-05
62845 기타 장유화 2012-08-05
62844 생활가전 박성우 2012-08-05
62843 휴대전화 김덕기 2012-08-05
62842 digital 권기성 2012-08-05
62841 기타 박성완 2012-08-05
62840 식음료 이명진 2012-08-04
62839 기타 황가영 2012-08-04
62838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4
62837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6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5 자동차 김정식 2012-08-04
62834 유통 오서윤 2012-08-04
62833 식음료 이시영 2012-08-04
62830 생활용품 박희연 2012-08-04
62827 기타 조영심 2012-08-04
62826 자동차 조학연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