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돈근
  • 조회수 : 3,942회
  • 작성일 : 11-11-14 14:52:12

본문

얼마 전 TV에서 아이 교육보험과 관련한 홈쇼핑을 보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이 엄마 이름으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증권을 확인하면서 부모가 사망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입할 때는 자세한 고지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정작 제가 죽고나서 해당되는 보험이란 말에 해당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곧 전화를 주겠다며 수차례(4회) 미루더니 끝내 전화가 없어 우선 해지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으니 환급해 달라는 말은 해보지도 못했구요. 환급 여부를 떠나 가입자가 전화 문의를 하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답변을 줘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닌지요. 또한 제가 보험해지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가입을 다시 하라고 전화를 또 하네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느리면서, 가입하라는 전화는 어찌 그리 빠른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텐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말 못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해당 업체의 사과를 받도 싶구요, 가능하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드린 담당기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의 일을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300 휴대전화 정선주 2012-07-03
53298 기타 김선미 2012-07-03
53297 생활용품 오현미 2012-07-03
53296 기타 박지희 2012-07-03
53295 서비스 정향아 2012-07-03
53294 기타 권나경 2012-07-03
53293 digital 박지숙 2012-07-03
53292 기타 한보영 2012-07-03
53291 휴대전화 홍용남 2012-07-03
53290 자동차 황우석 2012-07-03
53289 생활용품 석준호 2012-07-03
53288 서비스 차성수 2012-07-03
53287 digital 박민정 2012-07-03
53286 기타 이은미 2012-07-03
53285 통신 박주한 2012-07-03
53284 서비스 이준석 2012-07-03
53283 유통 배해룡 2012-07-03
53282 통신 이찬주 2012-07-03
53281 생활용품 황현수 2012-07-03
53280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9 서비스 이나영 2012-07-03
53278 기타 박미정 2012-07-03
53277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275 통신 정인철 2012-07-03
53272 자동차 백주현 2012-07-03
53270 기타 박희영 2012-07-03
53268 금융 11 2012-07-03
53264 기타 권혜정 2012-07-03
53262 통신 송은경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