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게임사이트 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망게임사이트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기원
  • 조회수 : 2,312회
  • 작성일 : 12-05-25 20:42:14

본문

저는 몇달전 피망사이트에서 게임을접한 한유저입니다.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며 게임을 즐기고있는와중 갑작히 서비스 종료된다며 보상이고 뭐 하나없이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금을 결제하며 투자를 한것인데
자기네들은 미리 공지도하지않고 사람들 현금 결제할거 다하게 해놓고 갑작히 종료한답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지도않고 사람억울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에투자한시간도 돈도 다 날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최소한이라도 1년내에 투자한 금액의 반이나  1/3이라도 돌려줘야하는거아닙니까?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은 그 사이트내에서만 사용할수있는것이라 자기들도 피해보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익은 챙길대로 다 챙겨가면서 왜 게임을 이용하는사람만 피해봐야하는건지 억울해서 제가 한마디 적었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내에 다른게임을 이용하다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또 당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트내에 현금이 5천원정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더군요 운영자들한테 없어졌으니 알아봐달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번을 문의했는데
돌아오는 글은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랍니다...
이런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를 몇번이고 사람들한테 들어서압니다
이럴때 보통 다 돌려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게임이 없어지는 판국에 돌려주겠습니까?
계속문의를 하다 열받아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세상살다 5천원가지고신고해보긴 처음입니다. 얼마나 열받던지...그돈 안받아도 되니 자기네들이 얼마나 협조를 수사팀에하는가 그걸볼려고 했습니다...이런내용 참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을 현금결재를 하고 이용하던중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서비스 종료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36 생활용품 이상엽 2012-07-18
57735 생활가전 이주빈 2012-07-18
57734 생활용품 장용동희 2012-07-18
57733 서비스 송지혜 2012-07-18
57732 기타 임연지 2012-07-18
57731 식음료 백정미 2012-07-18
57730 자동차 한지희 2012-07-18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57721 휴대전화 최중관 2012-07-18
57717 생활용품 정경미 2012-07-18
57716 기타 이기현 2012-07-18
57715 유통 송예진 2012-07-18
57714 기타 이혜인 2012-07-18
57710 유통 국민자 2012-07-18
57708 휴대전화 신홍재 2012-07-18
57706 생활가전 하상미 2012-07-18
57693 생활가전 구미선 2012-07-18
57689 기타 손인익 2012-07-18
57683 기타 민선영 2012-07-18
57682 유통 임성경 2012-07-18
57681 생활용품 이희진 2012-07-18
57676 기타 김윤경 2012-07-18
57669 서비스 강장단 2012-07-18
57666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64 휴대전화 정진아 2012-07-18
57663 기타 김정희 2012-07-18
57662 유통 김금희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