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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 홈쇼핑 육미본가 등심구이세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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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주형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7-02 16:58:52

본문

국내산 한우라고 과대포장 광고..

도대체 먹을수 없는 음식.. 양념을 따로 해도 도져히 먹을수가없이 냄새가 고약해서

다 버렸습니다 ..

이런 물건을 어떻게 사람이 먹으라고 파는지..

원산지 등급이 적혀있는 종이가 같이 배달됐는데 육우3등급이라 적혀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육우3등급이상이란 조그만하게 잠시만 나올뿐... 방송에서 나오는 고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가격에 혹해서 사긴 했지만.. 5만9천9백원이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홈쇼핑 광고에서 재발.. 한우 육우 3등급이상이 아닌 3등급이란 표기를 다른 글귀와 같이 크게 표시했음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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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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