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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금실 골프장 앞 테크노골프 테디베어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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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기진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7-19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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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27일 이백이십만원(2,200,000)원을 주고, 테디베어 여성용 골프채 풀 세트를 구입했고,
2012년 4월28일 클럽을 개봉을 하고, 하루를 쳤는데, 퍼터와 드라이버 해드의 흰색 도색이 벗겨 지고,
우드는, 치지도 않았는데, 도색이 벗겨져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자, 교환을 해준다고 했음.

테디베어 본사가 아니라, 테디베어에서 상표권을 받아서, 여성용 풀세트를 제작하는 업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5번지. 테크노피아 빌딩 1층에 위치한 테크노 골프가 친인척 관계인지, 어떻게든 환불이 아니라, 교환 및 A/S로 몰고 가기위해서, 한 달이 가고, 또 다시 시간을 끌 다가, 3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테디베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골프 용품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테디베어 본사에서는 2011년 11월에 생산된 제품이 하자가 있는 제품이 있었다고 하는 데, 테크노 골프샵에서는 2011년 11월에 생산이 되었지만, 테크노 골프샾에 2012년 1월에 들어 왔기 때문에, 2012년 4월27일에 판매를 하면서, 최신상품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결론은 테디베어 브랜드의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의 환불을 원합니다.
최초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테디베어 본사로 부터 확인을 받아서, 220만원에 추가비용 30만원을 더 주고라도, 교환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3주간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경에 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할 테니, 환불을 해 달라고 하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건 말건, 우리는 장사 잘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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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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