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터넷/전화 잘못된 가입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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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인터넷/전화 잘못된 가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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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사랑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12-07-13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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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7/10 sk상담사 이유정이란 이름으로 전에 lg를 가입했던 곳이라며 사용기간이 1년 넘었으니 sk 인터넷요금이 더 저렴하니까 변경하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본인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가입할테니 제 정보는 다음통화에 알려주기로 하고 두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두번째 통화에 계약에 필요한 제 정보를 알려주고 위약금은 본인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거같고 저는 또 치료시간이 다되서 알겠다고 끊으려 했는데 참고하시라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서 11만 포인트를 주는데 현금으로 계좌에 붙여준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 엘지 가입시 주었던 사은품이라 생각하고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돈 입금하는 것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해서 설치 후 알려주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위약금을 상담원이 속한 회사에서 100%로 지원이 아닌 sk 브로드밴드에서 나오는 11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상담원이 들려준 녹취록을 들어보니 첫번째 통화시 제가 가입하게끔 위약금을 전부 지원하는것처럼해서 가입결정 시키고 두번째 통화시 계약하는 과정의 긴통화에서도 위약금 얘기가 몇번 나올때도 회사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끊을려고 할때 참고하라며 막 흘린얘기 단 한번 sk 포인트를 위약금으로 돌린다는 내용이 녹취에 있다며 앞에 저한테 몇번이나 위약금 얘기할때 단 한번도 얘기를 안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본인 회사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얘기해서 그 내용으로 고객으로 그 내용으로 인자하게 만들어 놓고 책임회피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으로 바꾸라는 전화권유에 응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위약금관련부분이 처음얘기와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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