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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트리콜대리운전상담원 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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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6-27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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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밤 11시경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되어있는차를 박고 그대로 갑니다.<BR>위에서 지켜보다가 다음달 cctv 확인하고 차주확인해서 기사한테 전화하니 본인아니라고 <BR>큰소리칩니다.그날 입은 옷차림까지 말해도 아니라더니 다음날 죄송하다고 문자 옵니다.전화도 아닌..<BR>정말 황당한건 소비자 연대 먼저 확인하고 051 333 3333으로 직원 박** !! 씨 통화를 하는데<BR>어떻게 이런직원이 전화를 받고 앉아 있나 싶을정도로 불치절합니다.<BR>저절로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게됩니다.<BR>트리콜 대리운전 기사 유**<BR>010 ****&nbsp; ****<BR>--<BR>소비자 연대확인하니 대리운전회사에 책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되어있던 차를 추돌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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