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란
  • 조회수 : 2,682회
  • 작성일 : 12-07-03 09:30:19

본문

새치의 혀보다 더 무서운건 펜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신중해지네요~
하지만 불쾌한 THE RED CLUB 문래점에 대한 응대는 제 3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6/28 문래점을 내점하였고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6/29유선으로 취소 요청하자 원장이 말씀하시길 방문하여 상담후 결정하자고 하여 7/2 방문하였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관리 한번 더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저는 관리받는 비용도 어차피 나한테서 나가는거구, 마음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는거라 요금 나가는것도 싫구해서 취소해달라고 하자 위약금 10% 있으니 차감하고 결제취소해준다고 함.
왜 위약금이 있는지 여쭤보자 본사 규정사항이라고함.
제가 처음 계약할때에는 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위약금에 대한 설명과, 유선으로 취소요청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the red club 홈페이지나,카드 결제 매출표에도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본사의 규정이라고만 일축하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제가 고객카드
작성시에라도 담당직원의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없이 위약금 징구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60 기타 정혜인 2012-06-29
52557 생활용품 황지윤 2012-06-29
52556 휴대전화 정동일 2012-06-29
52555 통신 강길선 2012-06-29
52554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3 서비스 김진희 2012-06-29
52552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1 해결&감사글 이병주 2012-06-29
52550 기타 이병주 2012-06-29
52549 서비스 유영묵 2012-06-29
52548 기타 김성률 2012-06-29
52547 식음료 김정배 2012-06-29
52546 식음료 김정배 2012-06-29
52545 서비스 최윤아 2012-06-29
52544 서비스 이기쁨 2012-06-29
52543 생활가전

처리

**
윤희성 2012-06-29
52542 휴대전화 장우정 2012-06-29
52541 서비스 장우정 2012-06-29
52540 기타 이설희 2012-06-29
52539 기타 원은영 2012-06-29
52538 기타 최현주 2012-06-29
52537 휴대전화 이민지 2012-06-29
52533 유통 김수연 2012-06-29
52530 기타 박철호 2012-06-29
52529 기타 박철호 2012-06-29
52527 휴대전화 박은하 2012-06-29
52526 digital 전홍준 2012-06-29
52525 생활가전 이성원 2012-06-29
52524 식음료 김동환 2012-06-29
52522 유통 신진아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