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215 자동차 오윤석 2012-08-02
62211 휴대전화 이은경 2012-08-02
62208 서비스 이준희 2012-08-02
62206 서비스 최용수 2012-08-02
62205 생활가전 서화운 2012-08-02
62203 생활용품 이정 2012-08-02
62197 서비스 이영하 2012-08-02
62195 서비스 정태석 2012-08-02
62193 기타 배성아 2012-08-02
62189 기타 김우순 2012-08-02
62188 통신 김방현 2012-08-02
62187 통신 서현미 2012-08-02
62185 생활용품 윤효상 2012-08-02
62184 생활가전 안유정 2012-08-02
62182 기타 심가은 2012-08-02
62180 기타 황명업 2012-08-02
62179 생활용품 김경근 2012-08-02
62175 생활용품 하유라 2012-08-02
62172 기타 이유진 2012-08-02
62170 서비스 임효순 2012-08-02
62169 통신 허찬희 2012-08-02
62166 휴대전화 노의종 2012-08-02
62163 digital 박차운 2012-08-02
62161 생활가전 김태연 2012-08-02
62154 기타 권미영 2012-08-02
62143 식음료 구민옥 2012-08-02
62140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2
62138 생활가전 구강명 2012-08-02
62131 생활가전 구강명 2012-08-02
62128 생활가전 정만식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