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사라네 미장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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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상동 사라네 미장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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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2-07-11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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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다 참다 글을 올립니다...
이 미장원의 첫번째 문제는  가격이 들쑥날쑥.. 가격표시판에 올려진 가격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식상 붙여 놓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네요...
두번째는 원장 "이사라" 손님한테 막말합니다..자기한테 펌안하고 딴데서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머리가 촌스러워 어디가서 이쁜다는 말 못 듣다는 둥..주위의 미장원 욕하는 거 갈 때마다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머리 마무리도 다른사람 시키고...
내 돈주고 머리하면서 정말 기분 나빠요...
암튼 가격이 이래다저래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받는 것 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을 이용하시면서 많은 불쾌한점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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