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12 digital 이인우 2012-08-07
63511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7
63510 기타 정종훈 2012-08-07
63509 휴대전화 조창근 2012-08-07
63508 통신 조강래 2012-08-07
63507 생활용품 정을룡 2012-08-07
63506 기타 오창석 2012-08-07
63505 digital 문형철 2012-08-07
63504 생활용품 심은정 2012-08-07
63503 식음료 이동희 2012-08-07
63502 서비스 황정희 2012-08-07
63501 생활용품 최재영 2012-08-07
63500 기타 조경미 2012-08-07
63499 기타

처리

바지
이순동 2012-08-07
63496 휴대전화 윤창용 2012-08-07
63495 기타 박혜민 2012-08-07
63494 기타 이혁기 2012-08-07
63493 생활가전 박지연 2012-08-07
63492 기타 노진철 2012-08-07
63490 유통 이미류 2012-08-07
63488 기타 최수하 2012-08-07
63484 기타 고상엽 2012-08-07
63483 휴대전화 김규태 2012-08-07
63482 서비스 윤현민 2012-08-07
63478 자동차 김일호 2012-08-07
63477 휴대전화 김성중 2012-08-07
63476 휴대전화 진병윤 2012-08-07
63475 서비스 김미경 2012-08-07
63474 식음료

처리

치킨
김경진 2012-08-07
63473 휴대전화 권다솜(권도윤)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