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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에프미래정보통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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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7-11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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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에프미래정보통신(주) 고발합니다.
어제 전화와서 핸드폰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며,
무작정 핸드폰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나 전화사기라고 생각해서 건성으로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오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받았냐고 전화가 온 뒤, 이 핸드폰을 무조건 6개월 사용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단말기는 한 시간 후부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니, 어제 제가 다 동의한 것이라고 하며
핸드폰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함께 보내 준 종이에는 '개통을 원하지 않으면 뜯지마시고 반품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KT올레 본사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내준 담당자와 해결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핸드폰을 보낸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종이에 적힌 대로 반품처리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보내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는 잘 해결된 편이지만, 잘 모르시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마케팅에 현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휴대폰개통 판매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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