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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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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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구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7-14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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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승용차 렉서스을 2011년9월6일에 2700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그후 2012년7월12일 승용차를 팔려고 자동차매매상사에문의하니
  2011년5월에사고로 인해 (7천만원) 전손보험처리가 있서 제값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승용차살때는 일반적인 문짝하나 수리했겠지 했고. 단순내역만 보여주고 전손보험
  처리을 알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능검사표에 단순내역 수리내역 확인후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실려고 중고상에 문의하셨는데 사고로 전손보험처리가 되어있어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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