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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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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화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8-08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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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얼마전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텔레비전을 파손했습니다
다행히 아들 앞으로 재물보상보험을 현대해상에 넣어놓은게있어서 수리를 하고 보험료청구를 했습니다
572000원이 나왔는데  아들이 그랬을때는 부모도 책임이있다하여 우리 신랑이 배상책임넣어놓은곳과 아들이 넣어놓은 보험, 이렇게 두군데가 같은 현대해상입니다  이렇게 두군데에서 572000원중에서 4만얼마는 피해자과실로 빼고  5만얼마는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구입한지 1년이 넘어서 뺀다고 하고 47만 2000원만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슨과실을했고 또 피해자의 과실을 제가 받아야하는 보험금에서 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구입한지 1년이 넘은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보험사의 보상계산법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몇달전에도 우리아이가 남의 자동차유리를 파손해서 수리비를 청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00%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은데 왜 지급은 틀린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에 보험을 가입할때 그런설명을 들은적도 약관에 나와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아들이 피해를 입혀서 수리를햇고 수리비가 적게 나온건 다해주고 많이나온건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뺀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렁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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