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변질된 물건(홍게)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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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변질된 물건(홍게)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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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연이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2-06-21 2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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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게를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로 구매한 사람입니다.
    배송을 받자 마자 아이스 박스를 열어보니 게 자체가 검게 되어 있어 의아했는데...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생게라서 가끔 그런경우가 있다고 볼불복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까
    생게가 원래 그런거다.. 그냥 먹어도 된다... 다리만 떼어서 먹어라...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게 아니다 싶어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며 막무가내네요...
    하도 화가나서 물건을 사고 파는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야하는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왜 어제 전화를 안하고 이제야 전화를 했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 받았을때 검게 변한 게만 준다면서 몇 마리냐고 물어보길래
    8마리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면서 오히려 신경질을 내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소비자 고발센터나 사이트에도 올리라면서 참...
    3만 3천원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여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원래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터넷 상품 구매도 즐겨했는데
    나만 손해보면 되지 하다가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사람이 원한대로 여러가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ㅇ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ㅇ 변질된 상품을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음식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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