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보상을 약속하고 어긴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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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보상을 약속하고 어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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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귀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6-22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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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한지 1년반 그 1년동안 이상한 벌레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대우건설에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였으나 약속도 잡지않고 마음대로 하자보수만 하겠다고 무슨 하자 보수인지 설명도 안하고 수백마리의 벌레와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하자보수만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1년동안 벌레에 시달린 정신적이 보상을 하라고 하였더니 하자보수 끝내고 보상을 하겠다 합니다....... 협조해서 해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하자 보수 했습니다 문자 한통이 왔네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보상은 지급이 어렵다는 어이가 없습니다 대우건설 본사로가 대표이사 만나서 단판을 짓고 싶네요 고급 아파트 내세워 대기업에서 아파트만 팔고나면 끝인지 벌레때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도 되는건지.... 해결좀 해주십니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해 살고계시는 해당아파트에 벌레가 많이 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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