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간 연장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91 서비스 정은수 2012-07-26
60085 기타 장은아 2012-07-26
60083 휴대전화 조승한 2012-07-26
60080 자동차 김지용 2012-07-26
60078 서비스 최유리 2012-07-26
60077 휴대전화 김기연 2012-07-26
60074 통신 정해미 2012-07-26
60072 기타 강혜정 2012-07-26
60068 서비스 조시으 2012-07-26
60067 기타 김문주 2012-07-26
60066 통신 오석훈 2012-07-26
60065 휴대전화 김의진 2012-07-26
60063 통신 유원규 2012-07-26
60060 digital 김용은 2012-07-26
60056 기타 컴공봇 2012-07-26
60055 생활용품 이경희 2012-07-26
60052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51 통신 정선오 2012-07-26
60050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49 기타 유은주 2012-07-26
60044 서비스 이상현 2012-07-26
60042 서비스 전화숙 2012-07-26
60040 기타 이희옥 2012-07-26
60039 생활가전 강홍주 2012-07-26
60036 기타 유병구 2012-07-26
60034 휴대전화 주혜연 2012-07-26
60029 식음료 이승준 2012-07-26
60027 digital 박창병 2012-07-26
60026 생활용품 민지인 2012-07-26
60024 서비스 유은주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