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3,631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32 휴대전화 문정배 2012-06-27
52030 생활용품 정서영 2012-06-27
52028 서비스 이문기 2012-06-27
52018 통신 이진희 2012-06-27
52016 식음료 이현미 2012-06-27
52015 금융 이지현 2012-06-27
52012 생활용품 이영재 2012-06-27
52011 생활용품 이화순 2012-06-27
52010 통신 홍글이 2012-06-27
52005 digital 민성준 2012-06-27
52003 자동차 박선정 2012-06-27
52001 기타 신동우 2012-06-27
52000 기타 이지혜 2012-06-27
51999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97 기타 서진희 2012-06-27
51993 생활가전 김성중 2012-06-27
51992 서비스 김민영 2012-06-27
51989 기타 김민석 2012-06-27
51987 식음료 남기동 2012-06-27
51986 기타 구수진 2012-06-27
51985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84 금융 이영기 2012-06-27
51980 기타 김수정 2012-06-27
51979 휴대전화 최형길 2012-06-27
51978 건설 윤지선 2012-06-27
51977 생활용품 배지희 2012-06-27
51975 기타 장준희 2012-06-27
51968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5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4 기타 송하영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