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품을 하나 교환하려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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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물품을 하나 교환하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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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하현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2-07-07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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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송받자마자 찍은 사진이구요 오늘 문서화 해서
월요일에 반송하고 교환받을 예정인데요

하자 상품이라 생각되고 반송한건데
판매자쪽에선 자기네들은 이걸 하자상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할때를
대비하여 미리 올려봅니다.

간혹 "!@$!%$!@$" 업체들은 그렇더라구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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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상품의 하자로 인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 하자에 대한 판단은 심사가 필요로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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