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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미라지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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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윤미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7-15 14:48:13

본문

<P>지금 결혼준비중으로 가구업체를 선정하고 있던 중에 미국수입가구점 미라지가구점을 인터넷으로 알게되어 <BR>7월 7일(토) 오후 9시에 방문하여 어머니와 함께 가구를 골랐습니다. <BR>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여 약 1시반간경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가구로 약 1000만원 상당의 필요한 가구를 <BR>골랐고 답당직원이 계약서에 가구 견적을 써주셨습니다. 확실히 사려고 간게 아니고 집에가서 어머니랑 상의를 좀더 하고 오겠다고 말씀드렸고 1000만원은 너무 비싼거 같으니 불필요한 것은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럼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은 나중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BR>거의 11시가 다되어간터라 그 직원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일부는 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BR>그리고나서 7월 10일(화) 다른 가구점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고 미라지가구점에 전화를 걸어 200만원상당을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BR>이미 충분히 직원과 합의를 한 상태이고 결정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그 직원이 회사방침이라면서 위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1000만원어치를 사지 않으면 위약금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계약금따위는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BR><BR><BR>계약서상에는 <BR>1. 사다리차 사용시 임금은 소비자의 부담입니다. <BR>2. 계약 철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BR>3. 기존가구 철거 또는 이동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BR>4. 가구특성상, 배송 후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BR>5. 배송시간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BR>6. 유리없이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제품손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BR><BR>- 위약금에 대한 사전통보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BR>아직 2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며 불필요한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BR>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BR><BR>정보<BR>미라지퍼니처(주)<BR>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P>
<P>031-714-****</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신혼가구로 고른것이 너무과도한것같아 일정금액을 계약금으로 하고 다시 확인후 구입한다고 한후 필요한만큼만 구입한다고 했는데 처음작성한 계약서에 금액으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상품 인도 전 3일 이전이면 물품 금액의 5%위약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가구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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