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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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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6-2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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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병원에 의료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도중 악성채권이 생겨서 조기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의뢰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하고 3일정도 지난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도 조기회수를 어려우며 약 3개월에서 1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인이 조언을 해주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수수료10%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해서 해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뢰후 약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반드시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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