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제품명,제품구성이 완전 다른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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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핫트랙스) & 냉큼스토어 ] 허위과대광고-제품명,제품구성이 완전 다른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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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10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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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에 제가 구매한 제품(23,600원 "곱창김 총9개입=25g×캔김4캔 + 22g×전장김5개")과 실제로 배송되어진 제품(재래김 캔김4개)과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가격,제품명, 구성내용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저에게는 구매 당시의 제품명, 구성품 내용설명 관련 증거 사진도 캡쳐되어있습니다.
황당하게도 막상 배송되어져서 받은(1/8 받음) 제품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냉큼스토어에 전화를 해서 제품의 구성품이 다른 제품이 왔으니 누락되어있는 제품을 추가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제품의 사진이 맞고, 설명과 제품명이 잘못 올려진 것이니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환불해주고 반품받겠다는 말씀을 먼저하셨습니다.
저도 제품을 구매할 때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가 완전 다른 제품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상황을 구매한 업체측에 얘기했다가 제품명과 설명을 제대로 보지 않은  저의 실수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몇번이나 겪으면서 손해를 많이 보다보니 이제는 구매할 때 사진만 보지 않고 제품명과 상세설명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또한 그런 경우일까봐 걱정이 되어 구매하기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명도 제품설명과 구성품 관련 사진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9개입의 곱창김이니(저뿐만 아니라 지인까지도 저로 인해 구매를 부탁받은 상태-주문수량 총 7박스) 제품명과 구성품 설명대로 보내주기를 다시한번 요청하니, 냉큼스토어측에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받고 싶으면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가격을 조정해서 보내줄 수 있거나 전액환불과 제품반품" 을 두번째로 제안 후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다음날(1/9) 전화주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 오후 핫트랙스측과 통화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 증거캡쳐사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오늘(1/10) 핫트랙스측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업체측과 상의한 결과
*제가 원하는대로 보내줄 수는 없고 4캔짜리 3박스나 9개입 2박스를 더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원하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소비자고발원에 냉큼스토어와 핫트랙스 두곳 모두를 고발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신용잃고, 신용잃지 않으려면 제가 2배로 손해보고 지인에게 제품을 넘겨줘야하는 상황에서 정말 여러모로 억울하고 피해가 막심한데 업체측과 핫트랙스측은 조금 손해보고 적당히 소비자가 희생을 하고 감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보자는 식이네요 ㅠ.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소비자분의 권익을 위해서 더이상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맘과 억울한 제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곱창김도 아닌 재래김으로 보낸데다가 구성품도 9개 아닌 4개만 보낸 것은 누가봐도 """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곱창김도 아닌 재래김을 구매할 것 같았으면 가격 더 싸고 구매처도 많은 분이 사드시고 알만한 제품으로 어렵지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곱창김과 재래김의 가격차이도 있고 제품도 엄연히 다른 걸 모르고 구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전 다른 제품을 핫트랙스사이트에 올려진 이 가격으로 저는 절대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이 사 드시는 제품의 김도 재래김은 2만원이면 할인도 더 받아서 구매할 수 있구요, 다른 회사 제품도 1만7~8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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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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