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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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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유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6-27 00:58:43

본문

1.피해날짜: 12년 6월
2.피해내용:

6/14: 제품 결재

6/15: '배송중'이라고 표시되나 운송장번호로 검색 안됨

6/21: 여전히 '배송중'이라고 표시. -> 늦은 배송으로 취하고 싶었으나 취소 안됨.(취소 못하도록 실질적 배송은 안하고 배송중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취소의사를 판매자 게시판에 남기고, G마켓에 항의하고 취소의사 밝힘. G마켓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왕복 배송비 내야합니다." 반복함

6/22: 다른 곳에서 제품 구매

6/26: G마켓에서 배송됨.

요구사항:
1) 물건 반송하고 전액환불 받고 싶어요.
2) G마켓은 모든 피해를 소비자한테 넘기려고 함. 물건 실제로 배송도 안하고 '배송중'이라고 걸어서 소비자가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 요망.
3) 전화로 고객상담해도 상식적인 대화 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 반복으로 소비자 우롱함.-> 개선조치 요망


제 상황이 적절히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판매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G마켓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주문취소를 하시려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하여 임의대로 배송을 해버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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