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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Btv 사용시 부가서비스요금 부당청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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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석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07-11 12:32:2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비자고발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이용중 요금이 자동이체 되다보니, 저도 모르게 "뽀로로 놀이"라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무려 13개월가까이 부당청구된것으로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은 부가서비스 "이용약관" 화면을 사진찍어 보내드닌것입니다.

이용약관을 보면,
2. 본 상품 구매시 최초 1개월은 고객님의 기간내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청구됩니다.
3. 1개월 이후 고객님의 사용일 수에 따라 요금이 청구됩니다.
(사용요금은 1개월: 3천원 / 1일 : 3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뽀로로 놀이"라는 부가서비스에 1달 정액으로 가입한것은 맞지만, 이용약관 중 그 어디에도 자동연장 / 자동결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3번항목에 1개월 이후에는 사용일 수에 따라 청구된다라고 씌여있는데, "SK측에서는 1달 정액으로 가입했기때문에, 1개월 후에도 사용을 하던 안하던 청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 3번항목을 보면 부가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일 수" 즉, 뽀로로놀이에 접속해서 사용한 "사용일 수"에 따라 청구한다고 생각하지...사용을 안했는데도, 어느 누가 매달 자동연장/자동결제가 된다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흰 처음 가입한 첫달에 몇번 접속한것 외에 뽀로로 놀이에 접속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한 로그기록을 보내달라해도 보내주지않고, 무조건 자동연장/자동결제되는거라고 하며, 13개월의 요금도 환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SK라는 대기업이 일개 소비자를 애매한 말장난같은 이용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동연장/청구하는 이런 사기꾼같은 짓거리를 한다는것이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여 고발하오니,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더불어 제게 부당청구된 13개월의 요금도 환불조치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부가서비스의 자동연장결제로 인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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