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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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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하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2-05-31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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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삿습니다 근대강아지가오자마자혈변 오바이트와 개냄새가정말심햇습니다방에오죽함향수도뿌렷지만그냄새가다덮을정도로요 제가이내옹을또한번적내요 애가아프고앓고해서문자남겻내요
그런대연락이없으셧어요 그래서저나를아홉시부터햇죠이십사시간상담가능하닌깐
그러니저한테화를내더군요 저나하지말라고개를착불로부치래요
그런대 안되서제가제돈주고보냇습니다 신뢰가갑니까이런사람이
저나해서환불해달라구햇죠폰요금만장난아니엿습니다
그러니이십마넌에삿으니십마넌만준다더군요
오게이햇어요
근데 연락도안받고그러더군요 일주일안에준다는사람이
한달다되갈때쯤고발햇습니다 저나햇어요그사람과소비자고발센터사람이
그러더니저한테저나와서제가돈다주기로햇냐더군요다받고시퍼요기다리고보낸세월과정신적보상
오늘안으로고발센터요원과돈부쳐주기로합의햇나바요
그러고지금삼주째입니다
연락따위엄네요돈도안들어왓구요
저나해도받지않앗어요
저돈그대로날리기싫어요 저는전액받을권한잇는거아님니까
한달넘게기다렷습니다
해결책을주세요저다들고잇어요서류도 그살때
제가잘못된게먼대요 강아지아픈애를줘노코
제게화를내고전화도안받고
팔면답니까 제가유기견을입양햇음 이해하는데ㅣ
그것도아니고 밤새잠설치며애보다가 바로보냇습니다
해결책이필요해요
스트레스받습니다빨리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입양한 강아지가 아프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폐사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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