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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바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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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2-07-20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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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걸에서 팔찌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두번 착용했는데 팔찌가 심하게 부식이 되었습니다.
사각뱅글로 도금이 된 제품이었는데 한달만에 심하게 부식이 되어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매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착용을 했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처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풀건 특성상 일주일안에 하자를 발견할수
있는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식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일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일주일안에 파악을 하고
반품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어이가 없는건 그렇게 부식이 심한걸 인정함에도 착용을
하였으므로 어쩔수없답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한번 착용을 하였으므로 그냥
사용을 하라고 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고 맨살에 착용해
땀이나 햇빛에 의해 그렇게 될수있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문구점에서 파는
1회성 장난감 액세서리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착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그냥 피해를 감내해야하는건가요??
더욱이 어이가 없는건 저더러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려 저를 몰아세운다는겁니다.
그 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구매이력도 있고 한번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해 논해본적도
없는데 고작 13,300원하는 물건하나에 저를 블랙컨슈머인양 취급하는데 정말 기분도 나쁘고
어이도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데
진짜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정상 제품의 사진과 제가 받은 물건 비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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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악세사리에 부식으로 환불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전가 하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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