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중고센터 ] 중고가구센터 신고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솜
  • 조회수 : 1,464회
  • 작성일 : 13-01-30 10:47:53

본문

제가 이사를하려고 중고가구센터에 전화를했는데요.
제거 1년정도된 식탁과 책장및서랍장 여러가지를 팔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식탁은 3만원정도라고 하였고 오셔서는 다른물건들운 수거밖에안된다고
해서 그렇게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책장은 만원주신다고해서 물건을 다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만원밖에안되서 전화를드렸더니 기사분과 사장님이 화를내면서
그럴꺼면 다시찾아가라며 언성을 높였고 제가 식탁에대해서는 입금해주신다고 얘기를들었다고하자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없다며 다시찾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로간에 말이잘못된거같고
제입장에서는 문의를 드린거고 거기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않았으니 물건을 ㄷ다시되돌려달라니 그럴수업고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저는 다시되돌려받고 싶습니다만 어찌해야하나요?
거기전화번호랑은 다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기전 중고가구센터에 식탁과 책장을 판매하셨는데 식탁에대한 입금거부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식탁인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573 건설 이유미 2012-08-03
62572 기타 송호경 2012-08-03
62570 휴대전화 정유진 2012-08-03
62567 서비스 박수정 2012-08-03
62562 휴대전화 정경철 2012-08-03
62561 휴대전화 김형은 2012-08-03
62555 휴대전화 김성진 2012-08-03
62554 생활용품 서소희 2012-08-03
62552 기타 현순주 2012-08-03
62550 휴대전화 백민지 2012-08-03
62549 생활용품 서정아 2012-08-03
62546 통신 김영수 2012-08-03
62543 생활가전 장승운 2012-08-03
62541 생활용품 서소희 2012-08-03
62539 digital 심금란 2012-08-03
62532 서비스 우정헌 2012-08-03
62516 기타 변정미 2012-08-03
62515 생활용품 오수영 2012-08-03
62513 기타 김정호 2012-08-03
62507 생활가전 오효진 2012-08-03
62506 생활가전 최두성 2012-08-03
62505 서비스 임무혁 2012-08-03
62504 생활가전 이한나 2012-08-03
62503 휴대전화 이경섭 2012-08-03
62502 생활용품 박민식 2012-08-03
62501 기타 김대수 2012-08-03
62500 서비스 홍성미 2012-08-03
62499 기타 신승애 2012-08-03
62498 생활용품 안선애 2012-08-03
62496 서비스 김규성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