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옥림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7-06 16:53:03

본문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겨는데  찢겨서서 왔어요. 운동화 환불 규정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2달 반 정도 신고 69000원하는걸  백화점 카드 할인해서 65500원에 샀어요.그리고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할때 세탁소에서 10000원의 택배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은 누구 내야하는지 궁금합니까? 처음부터 세탁소에서 보상해줬으면 될일을 고발까지가게 했으면서 일처리가 늦어져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운동화 가져간지 한달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서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15 자동차 김선진 2012-07-08
54814 식음료 김미옥 2012-07-08
54813 자동차

처리

교환
이원태 2012-07-08
54812 digital 최건영 2012-07-08
54811 생활용품 정연환 2012-07-08
54810 서비스 한유림 2012-07-08
54800 기타 이지현 2012-07-08
54799 자동차 김수진 2012-07-08
54798 생활용품 김태훈 2012-07-08
54791 통신 ㅇㅇㅁ 2012-07-08
54790 기타 김영훈 2012-07-08
54789 서비스 비공개 2012-07-08
54788 서비스 이선호 2012-07-08
54787 서비스 이선호 2012-07-08
54786 서비스 김영민 2012-07-08
54785 유통 조현영 2012-07-08
54784 자동차 최완영 2012-07-08
54783 휴대전화 강수아 2012-07-08
54780 생활용품 김정복 2012-07-08
54779 생활가전 정성희 2012-07-08
54777 식음료 김진수 2012-07-08
54770 서비스 석유미 2012-07-08
54769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2012-07-08
54767 자동차 한동열 2012-07-08
54764 유통 나유경 2012-07-08
54763 digital 김기석 2012-07-08
54762 digital 김기석 2012-07-08
54761 digital 배나영 2012-07-08
54760 기타 장미 2012-07-08
54759 서비스 류안나 2012-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