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47 기타 bbm 2012-07-26
60146 서비스 권수희 2012-07-26
60141 생활용품 김도승 2012-07-26
60137 자동차 박근영 2012-07-26
60133 기타 김정화 2012-07-26
60118 생활용품 박보물 2012-07-26
60098 digital 정익모 2012-07-26
60095 기타 권준혁 2012-07-26
60091 서비스 정은수 2012-07-26
60085 기타 장은아 2012-07-26
60083 휴대전화 조승한 2012-07-26
60080 자동차 김지용 2012-07-26
60078 서비스 최유리 2012-07-26
60077 휴대전화 김기연 2012-07-26
60074 통신 정해미 2012-07-26
60072 기타 강혜정 2012-07-26
60068 서비스 조시으 2012-07-26
60067 기타 김문주 2012-07-26
60066 통신 오석훈 2012-07-26
60065 휴대전화 김의진 2012-07-26
60063 통신 유원규 2012-07-26
60060 digital 김용은 2012-07-26
60056 기타 컴공봇 2012-07-26
60055 생활용품 이경희 2012-07-26
60052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51 통신 정선오 2012-07-26
60050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49 기타 유은주 2012-07-26
60044 서비스 이상현 2012-07-26
60042 서비스 전화숙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