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3,599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399 통신 강준권 2012-06-25
51394 식음료 김선영 2012-06-25
51393 휴대전화 홍왕표 2012-06-25
51392 휴대전화 고연아 2012-06-25
51390 통신 강상진 2012-06-25
51389 자동차 장천익 2012-06-25
51387 생활가전 정형영 2012-06-25
51384 자동차 손병일 2012-06-25
51383 기타 김석한 2012-06-25
51382 생활가전 정형영 2012-06-25
51380 자동차 백운서 2012-06-25
51379 생활용품 김민경 2012-06-25
51377 기타 장은혜 2012-06-25
51376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72 기타 장병환 2012-06-25
51371 서비스 이미란 2012-06-25
51369 서비스 오동현 2012-06-25
51368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5
51365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63 생활가전 정유진 2012-06-25
51361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9 통신 박정미 2012-06-25
51356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5 기타 최보윤 2012-06-25
51353 유통 김근영 2012-06-25
51351 유통 이주애 2012-06-25
51344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40 서비스 이경 2012-06-25
51336 기타 이덕비 2012-06-25
51333 통신 신창민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