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851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09 휴대전화 박건태 2012-06-20
50308 통신 최하길 2012-06-20
50307 기타 최미희 2012-06-20
50306 서비스 륜희 2012-06-20
50305 자동차 김완희 2012-06-20
50304 생활가전 김용례 2012-06-20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50265 휴대전화 윤나은 2012-06-20
50264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0
50260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0
50259 통신 이재호 2012-06-20
50258 통신 박희민 2012-06-20
50257 통신 강길남 2012-06-20
50256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5 통신 임정의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