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책임 안지는 무책임한 lg패션샵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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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배송 책임 안지는 무책임한 lg패션샵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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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명희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7-03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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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lg패션샵에서 크록스 신발 2개 구입(76600원)하였음. 그러나 7월 3일 오후 9시 41분 현재까지 배송 안 됨. 그러나 대한통운으로 배송 완료라면서 나몰라라 함. 대한통운으로 확인하라고만 함. 7월 2일 문의글을 남겼으나 답변 없고 양승환 010-9996-2708 이라는 배송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받으면 끊음.
* 다음은 대한통운 배송내역 복사 내용.
처리점소 전화번호 구분 처리일자 상대점소 영업사원 PDA번호 차량/인수자 행낭번호
동서울사업소 02 -4813-766  택배사원입고 2012.06.22 12:42:16  신부곡 - -  1700   
부곡TPL 031 -4602-613  택배사원집화 2012.06.22 12:42:16  신부곡 - -     
남부사업소 031 -4602-612  행낭IN 2012.06.26 19:17:08 동서울사업소      5548649514 
동서울사업소 02 -4813-766  도착입고 2012.06.27 09:13:37 군포T/M    C331702   
동서울사업소 02 -4813-766  택배사원출고 2012.06.28 09:25:00  양승환 010-9996-2708    16~18시 
동서울사업소 02 -4813-766  배달완료 2012.06.28 18:13:00 인수자 : 강명희 양승환 010-9996-2708  강명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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