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7-14 17:05:00

본문

중고승용차 렉서스을 2011년9월6일에 2700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그후 2012년7월12일 승용차를 팔려고 자동차매매상사에문의하니
  2011년5월에사고로 인해 (7천만원) 전손보험처리가 있서 제값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승용차살때는 일반적인 문짝하나 수리했겠지 했고. 단순내역만 보여주고 전손보험
  처리을 알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능검사표에 단순내역 수리내역 확인후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실려고 중고상에 문의하셨는데 사고로 전손보험처리가 되어있어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36 기타 임효선 2012-08-03
62435 서비스 윤선영 2012-08-03
62434 기타 김효진 2012-08-03
62432 생활용품 서대희 2012-08-03
62430 기타 손선희 2012-08-03
62427 기타 서대희 2012-08-03
62425 기타 서대희 2012-08-03
62420 자동차 서낙원 2012-08-03
62414 생활용품 정진포 2012-08-03
62412 기타 장현정 2012-08-03
62411 통신 최상대 2012-08-03
62410 기타 방애리 2012-08-03
62409 휴대전화 이영재 2012-08-03
62405 서비스 손지영 2012-08-03
62404 자동차 이광희 2012-08-03
62402 기타

처리

LGappsTV
노희수 2012-08-03
62399 금융 박상미 2012-08-03
62398 생활용품 고영남 2012-08-03
62396 생활가전 김경호 2012-08-03
62395 기타 김세림 2012-08-03
62391 기타 박진아 2012-08-03
62390 생활가전 이태진 2012-08-03
62389 유통 홍현주 2012-08-03
62388 통신 허윤현 2012-08-03
62387 기타 김혜란 2012-08-03
62386 생활가전 이선화 2012-08-03
62385 기타 전석배 2012-08-03
62384 기타 김강현 2012-08-03
62383 생활가전 황주현 2012-08-03
62382 생활가전 권미나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