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루카 인터내셔날 코리아(주) 실태에 대해 고발할께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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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라루카 인터내셔날 코리아(주) 실태에 대해 고발할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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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명숙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12-05-16 2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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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멜라루카 회원)을 통해 멜라루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분이 멜라루카 회원을 등록하면 몇%DC 가 되고 (세제, 화장품 , 생활필수품 등등)을 된다하길래. 제가 솔깃햇어요 . 그 지인분께서 회원 가입을 할러면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회원이 된다고 등록하라고 강요. 지인 분께서 회원이셧고 그 분 밑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서 한번은 구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물건을 구입한 적 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웬일? 지금으로 부터 3~4개월 된거 같네여 . 제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카드 구입 멜라루카제품(5월 3일 78500원)결제됫다고 뜨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햇더니 전화가 불통이더군요. 계속 전화하니  받앗는데. 물건을 구입을 싸게주는 조건이 회사쪽에서 회원 카드 결제를 한다더군요 회원 동의도없이. 근데 물건을 구입해놓고 취소는 바로 해주더군요. 이게 뭔 경우인가요?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쓴 경우랑 아니 다르지않습니까? 제가 지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한바탕 소리를쳣더니 주변분께서도 저번에도 이런경우가 있엇다고 말씀하시더군요.그 지인분도 완전 짜고치기같아요.  멜라루카가 다단계네트워크라고는하는데 이건 완전 다단계 아닌가요.. 너무어이가없고 화가나서 경찰서까지갈러다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 같이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실꺼 같은데. 이런경우 카드 도용 범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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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의하신내용과 같은 다단계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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