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폴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폴 쓰지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2,128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본문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60288 기타 정세리 2012-07-27
60287 기타 하진희 2012-07-27
60286 유통 진주희 2012-07-27
60283 생활가전 최근 2012-07-27
60279 digital 김정일 2012-07-27
60273 생활용품 윤대근 2012-07-26
60272 digital 이지혜 2012-07-26
60268 통신 엄창숙 2012-07-26
60267 휴대전화 김은정 2012-07-26
60265 생활용품 한선미 2012-07-26
60261 휴대전화 위정란 2012-07-26
60260 기타 김이연 2012-07-26
60259 생활가전 조은실 2012-07-26
60258 생활용품 이상화 2012-07-26
60256 생활용품 박정자 2012-07-26
60249 생활용품 김민경 2012-07-26
60247 생활용품 조혜림 2012-07-26
60245 휴대전화 최갑룡 2012-07-26
60243 휴대전화 최갑룡 2012-07-26
60242 기타 원광묵 2012-07-26
60239 통신 김상부 2012-07-26
60238 식음료 최효임 2012-07-26
60237 서비스 정재분 2012-07-26
60236 휴대전화 이한나래 2012-07-26
60235 기타 박민호 2012-07-26
60234 기타 정태숙 2012-07-26
60233 생활용품 변지성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