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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모발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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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태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7-19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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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  15일 1시 ~3시  사잇에  초등학교  2학녕  어린이가  약 210000원  결재돼서야  K T 에서 문자을 보네  와서  전화구  에다  화기  햇보이  컴투스  게임 화사 란고 하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잇가  하걸 라고  햇는돼  전에 환불 안돼다고 햇서  글을 올림니다    7월  19일  50% 환불 햇주다고 열라잇 와 서  글을  올림니다  초등 학생  2학년이  멀못을 고  한건돼  너무 억구 햇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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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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