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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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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헌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2-07-25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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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저녁에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어린 조카가 실수로 게임빌이라는 게임업체에서 만든 제노니아4에서 아이템 결제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1일(일요일) 해당업체 사이트에 고객문의라는 곳에 이와같은 글을 남기며 결제 취소를 부탁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도 최초 1회의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더 확실히 하고자 다음날 전화를 거니 시스템 장애로 통화가 불가했고요. 사흘후 통화가 가능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취소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다리라 하기에 알겠다고 통화를 끝냈죠.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2차 통화를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면서 보름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간상황이라도 말씀드리겠다던 상담원 말은 거짓이였고 19일 다시 글을 올렸지만 아직 1일날 최초로 올린 글도 접수중이라고만 뜨네요.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결제취소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상담원의 기다리라고 순서대로 처리중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젠. 며칠만 더 지나면 한달입니다. 결제 취소가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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