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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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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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기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05-21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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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tv, 인터넷, 전화를 lg u플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사용하는 동안  tv가 자꾸 말썽인 것입니다. 그래서 as를 10번정도 세터박스를 3회정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요청 신청을 하니 as기사분의 확진판정시에만 무료해지가 가능하고하고 해서 as기사분을 요청접수해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잘 접수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해지요청을 하니 이제는 통합점검을 받고 통신장애 확진결정이 나야만 한다고 다시 하더라구요.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해지를 자꾸 미루려고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점검 접수를 하고 통합점점팀의 통신장애 확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빨리 회수해 가라고 하니 본사에서 판정이 확실하게 나지않았다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달래고 해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세요라는 대답뿐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lg라는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통신회사데 이렇게 처리가 늦고 불편해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지하는데 저의 잘못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해야 겠지만 통신장애로 생긴 문제로 해지처리가 이렇게 늦게 되서야 하는지 몹시 불만입니다. 제가 한두번이면 이런경우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20번이상 이런장애가 자꾸 발생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해지 확정접수를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지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중 통신장애로 해지요청했는데 규정상 장애 확진결정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며 미루고만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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