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788 유통 신인순 2012-06-18
49786 생활용품 이상명 2012-06-18
49785 통신 최현미 2012-06-18
49782 서비스 박진영 2012-06-18
49781 휴대전화 이만희 2012-06-18
49780 휴대전화 박소연 2012-06-18
49779 서비스 강세진 2012-06-18
49778 서비스 전선미 2012-06-18
49777 기타 신미정 2012-06-18
49776 기타 이현희 2012-06-18
49775 기타 홍성혜 2012-06-18
49767 기타 전경희 2012-06-18
49758 유통 문근영 2012-06-18
49757 기타 오선미 2012-06-18
49755 서비스 정창건 2012-06-18
49752 서비스 이소영 2012-06-18
49750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9 기타 이선우 2012-06-18
49748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6 통신

처리

lg u+
범이맘 2012-06-18
49745 통신 박은진 2012-06-18
49744 식음료 송만석 2012-06-18
49741 기타 박한순 2012-06-18
49737 기타 정다예 2012-06-18
49732 서비스 이형석 2012-06-18
49729 통신 진현탁 2012-06-18
49726 서비스 이은진 2012-06-18
49725 금융 고지완 2012-06-18
49724 기타 전순희 2012-06-18
49723 휴대전화 조창언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