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정가보다비싸게구입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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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정가보다비싸게구입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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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옥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6-04 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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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6월3일 암사동 코엑스자전거점포에서 타던자전거를 팔고 새로운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녀와 궁금해서 스마트자전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정가보다 비싸더군요
어이도 없고 괘심하죠 그래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해서 올립니다
자전거 모델이 케스피어s입니다 정가가격이 349000원입니다
보니깐 모델도 2011년꺼더라구요 2012는 405000원이구요
근데 어이없고 저한텐 4900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무려 1410000원을 보테서 판거죠 이건  정가도 있는데 소비자를 기망하는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자전거도 문제가 있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바꾼건데 이번에도그러니 정말 억울고 화가나네요
이에대한 법적조치나 대한 반응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중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을 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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