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이사와 이사업체H24몰..아직도 이런회사 있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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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이사와 이사업체H24몰..아직도 이런회사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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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네나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7-16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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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요구하는 직원
14일 이사했구요.. 여자분이 오전내내 총 6번 돈 요구함
본인이 유일한 여자라 유일하게 꼼꼼하게 일하고, 돈을 줘야 더 열심히 일한다고 돈 자꾸 요구함
나중엔 그만하라고 몇번을 말했지만 계속적으로 요구함

2> 매실액 사건
이사중 매실액이 새는 사건 났음..그것도 주인몰래 처리하려는것을 일부러 물어봄..사과없이 쪼금 샜네요..라고 답변.. 이사후 정리하는데, 옷, 책, 전자지기와 케이블에서 계속 매실액이 묻어나와서 정리중 걸레질과 세탁, 손세척을 수십번함. 매실액을 초기에 제대로 닦기만했어도 2차 피해는 막았을 거라고 생각됨

탁상시계, 청소기, 스탠드 분실함.
혹시나 다른 사람들도 피해당할까 이 내요을 H24몰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본인들이 검열하고 나쁜내용을 올리지 않는다고 2번 통보 받았네요..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게 조치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물건 분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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