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쇼핑몰서 구입한 신발 불량이 아니라서 교환도 안되고 배송료를 지불해야 신발을 보내준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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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쇼핑몰서 구입한 신발 불량이 아니라서 교환도 안되고 배송료를 지불해야 신발을 보내준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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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진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5-3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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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라는 쇼핑몰서 엄마 신발을 하나 사드렸습니다..근데 오른쪽 신발 깔창 부분에 오그라져 있어서 엄마가 불편해서 못신으시겠다고 하더라구요..제가봐도 발가락이 닿는 부분인데 걸을떄 불편하고 그리고 평편해야하는신발이 오그라져 있으니 불량이다 싶어 교환을 원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보내고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제가 어제 와우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왜 물건 교환안해주냐고 글을 올리니 오늘 아침에 저나가 왔더라구요..
자기네들이 펴보니 펴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불량이 아니라서 왕복 배송료 5,000원을 보내줘야 다시 보내준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 이런말 하는것도 화가나지만 지네들이 펴보니 펴지니깐 불량이 아니라뇨...그럼 우리가 그 물건 받자마자 신발 상태가 그런대 우리가 맘대로 펼수도 없고 처음부터
물건 보낼때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보내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서래서 따졌더니 자기들 교환기준이 적힌거를 확인하랍니다...그래서 보니 미세한 본드자국이나 스크래치 마감처리는 불량사유가 안된다는데 그게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그리고 신발 구입할때 배송료 4,000원씩이나 받더니 지금은 왕복 배송료 5,000원 이랍니다...그럼 2,500원이란 얘기인데 무려 1,500원씩이나 올려받고 무슨 이런경우가 다있는지...
어케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어머님께 선물해드린 신발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불량이 아니라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과정을 거쳐서 신발자체의 하자로 판명날경우 판매자가 반송비 부담을 해야합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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