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455 기타 박선희 2012-06-20
50450 자동차 이종호 2012-06-20
50449 통신 전승진 2012-06-20
50446 통신 안성용 2012-06-20
50441 휴대전화 박세민 2012-06-20
50438 서비스 권보영 2012-06-20
50437 생활용품 김가희 2012-06-20
50435 생활가전 호맘 2012-06-20
50433 기타 조선화 2012-06-20
50431 기타 서지영 2012-06-20
50426 기타 김기순 2012-06-20
50425 기타 고관호 2012-06-20
50417 통신 이관희 2012-06-20
50412 기타 메리맘 2012-06-20
50411 휴대전화 한상필 2012-06-20
50410 기타 오현정 2012-06-20
50409 기타 양지선 2012-06-20
503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6-20
50394 휴대전화 장미 2012-06-20
50393 자동차 현상진 2012-06-20
50391 통신 오용순 2012-06-20
50389 생활용품 김다솔 2012-06-20
50384 금융 권민정 2012-06-20
50383 기타 박진주 2012-06-20
50373 휴대전화 전민정 2012-06-20
50372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20
50370 휴대전화 이중효 2012-06-20
50368 생활용품 최민지 2012-06-20
50366 생활용품 서민성 2012-06-20
50365 기타 현이조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