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균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5-18 12:39:08

본문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할 일이 있어 5/14(월) 오전에 락앤락홈페이지에서 도시락을 2개 구입하고 대금도 즉시 지불했습니다. 매장보다는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했습니다. 3일동안 제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계속왔지, 정작 물건(도시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5/18(금)오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락앤락 상담실로 전화를 문의를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배송을 했으니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고 처리하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락앤락에서 구입을했지 택배기사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나중에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시간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별수없이 빈 도시락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건 팔았고 돈도 받았으니 난 모른다는 식의 락앤락의 무책임에 너무 억울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에있을 여행을 위해 미리 도시락통을 구매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45 식음료 김진화 2012-06-17
49544 기타 이주현 2012-06-17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49533 통신 김영민 2012-06-16
49530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9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4 생활가전 서지연 2012-06-16
49523 생활용품 김민수 2012-06-16
49520 서비스 정수경 2012-06-16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49488 기타 이진혁 2012-06-16
49487 서비스 조수미 2012-06-16
49486 해결&감사글 양승욱 2012-06-16
49485 통신 음선회 2012-06-16
49484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16
49483 유통 조지언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