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7-05 16:35:08

본문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79 기타 윤자영 2012-07-27
6037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7
60374 기타 김동균 2012-07-27
60373 통신 강용원 2012-07-27
60372 기타 김근혜 2012-07-27
60371 통신 임재현 2012-07-27
60370 기타 양기욱 2012-07-27
60369 기타 반현정 2012-07-27
60368 서비스 김소영 2012-07-27
60367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6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5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4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3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27
60362 기타 피해자 2012-07-27
60361 서비스 한인숙 2012-07-27
60360 서비스 김은경 2012-07-27
60359 생활가전 이상민 2012-07-27
60358 금융 황인기 2012-07-27
60357 휴대전화 한동희 2012-07-27
60356 기타 이춘화 2012-07-27
60355 기타 이유진 2012-07-27
60354 금융 권성자 2012-07-27
60353 기타 한민정 2012-07-27
60352 기타 이희진 2012-07-27
60351 자동차 김정금 2012-07-27
60349 서비스 홍성훈 2012-07-27
60348 기타 채원병 2012-07-27
60345 생활가전 김상은 2012-07-27
60344 기타 채원병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