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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우롱하는 에버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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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나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5-30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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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통지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고는 비용을 청구하는 에버워터를 고발합니다.

에버워터는 언더싱크방식 정수기 에버퓨어를 렌탈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3년 약정으로 렌탈계약을 하고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되면서 이전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철거는 소비자가 하고 설치만 업체에서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설치할 때 싱크대 상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어 보수요청을 하자 철거비 20,000원을 요청하시더군요. 설치시 상부 구멍을 다 메꿔주신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철거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저희가 받은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부당하다는 생각에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철거비 30,000원을 내야한답니다.
이전설치시에는 할인해서 20,000원이지만 해지철거시 30,000원이랍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 시 전혀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병*새*에 반말에 막말이 오갔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드네요...
믈론 저희도 막말을 하기는 했지만 고객을 무시하고 욕하는 이런 업체는 처음이네요.

이에 약관을 팩스로 요청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계약했을 때 약관과 다르더군요.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그 약관에 따르라는 업체...
비용이 아깝다기보다는 괴씸해서 철거비 주기가 싫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재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 사용중 이전설치 요청을 하신후 보수요청을 하자 당초계약과 다르게 설치비를 요구하여 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철거비용은 추가요금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약정기간내에 해지할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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