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05-31 01:44:44

본문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어콘을 재주문하려고 보니

이미 10만원씩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 경우 성수기에 따른 시가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인데

제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61 유통 박공연 2012-06-17
49560 자동차 최철 2012-06-17
49559 기타 김영대 2012-06-17
49547 기타 민병일 2012-06-17
49546 서비스 유지은 2012-06-17
49545 식음료 김진화 2012-06-17
49544 기타 이주현 2012-06-17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49533 통신 김영민 2012-06-16
49530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9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4 생활가전 서지연 2012-06-16
49523 생활용품 김민수 2012-06-16
49520 서비스 정수경 2012-06-16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49488 기타 이진혁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