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민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7-02 17:39:31

본문

G마켓 '걸스데이' 에서 2012.5.12일 신발을 \16.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신발은 17일쯤 받아서 신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불량이더라고요.
왼쪽 신발 쪼리부분의 끈이 원래 상품보다 박음질이 덜 되어 더 튀어 나왔더라고요.
잠깐 집앞에 신고나간거라 다시 들어와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상품이 불량인데 모르고 잠깐 신고 나갔다.교환이나 취소요청한다"라고 올렸으며,
"답변: 네 고객님
반품신청후에 상품대한통운으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상품 확인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착화된 신발은 교환.환불이 안되니 택배비(불량상품왕복택배비)4.800월을 판매자에게 내면 불량상품을 다시 돌려준다다...
이런 어의 없는경우가 있나 싶어 전화했으나 연결도 안되고, G마켓에 문의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깜깜무소식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빠 기다리다..결국 7월이 되었네요..
아무리 적은금액이라지만 불량상품을 결제하고 이렇게 처리되는게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도움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걸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처리과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97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6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5 digital 최혜윤 2012-07-29
60794 기타 이영수 2012-07-29
60793 기타 김은지 2012-07-28
60792 서비스 거울 2012-07-28
60791 식음료

처리

**
김하림 2012-07-28
60789 서비스 신소영 2012-07-28
60777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8
60776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72 휴대전화 정정희 2012-07-28
60768 서비스 정관희 2012-07-28
60763 식음료 구경모 2012-07-28
60762 기타 송영철 2012-07-28
60761 생활가전 김민희 2012-07-28
60760 휴대전화 김연수 2012-07-28
60759 서비스

처리

esm plus
유경 2012-07-28
60758 기타 최경환 2012-07-28
60757 식음료 김세라 2012-07-28
60756 휴대전화 이회경 2012-07-28
60755 서비스 최송아 2012-07-28
60754 생활용품 박호기 2012-07-28
60753 기타 안은영 2012-07-28
60752 자동차 윤지애 2012-07-28
60751 생활가전 박영식 2012-07-28
60750 자동차 염성호 2012-07-28
60749 서비스 이요백 2012-07-28
60748 서비스 박소영 2012-07-28
60747 서비스 김경원 2012-07-28
60742 식음료 김영진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