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분양 받았는데 탈장입니다 업체에게 나중에 수술시 보상대책 없을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애완견을 분양 받았는데 탈장입니다 업체에게 나중에 수술시 보상대책 없을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지영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7-05 20:43:41

본문

2012.5.20일 전주 완산애견센터에서
12.3.3일생 요크셔테리어를 분양 받았습니다
3차 예방접종후 에드보켓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탈장이라 하더라구요
너무 놀래 분양 받은 곳에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아이랑 오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서해부 탈장입니다.>
그런데 애완견센터장이 어디서 진료를 받았냐고 하자
우리들 동물병원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
거기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탈장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라 아무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요즘은 애완견법도 조금 달라져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 해 봅니다
그리고 항문도 다른 개에비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사진은 아이가 배에 힘을 주면 탈장증세가 보이지 않고
밥을 먹고 난 후 성기 오른쪽에 엄지 손톱 만큼정도 나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애완견이 아프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폐사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합니다.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모쪼록 애완견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41 기타 김선영 2012-07-27
60340 식음료 이승희 2012-07-27
60339 기타 윤정희 2012-07-27
60338 생활용품 김슬기 2012-07-27
60334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3 식음료 김성 2012-07-27
60332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1 식음료 주현용 2012-07-27
60330 통신 우승범 2012-07-27
60329 생활가전 김귀분 2012-07-27
60326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60299 통신 조영선 2012-07-27
60296 생활가전 오채영 2012-07-27
60295 기타 김보라 2012-07-27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