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일방적이 반품배송비 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어서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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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의 일방적이 반품배송비 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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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현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7-19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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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7월1일 G마켓을통해 안나수이 20700원짜리 립스틱을 배송비포함 23200원에 구매했습니다.
대표 이미지에 립스틱이라고 되어있고 제목도 립스틱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집에 도착한걸 보니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립글로스가 왓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립글로스가 이미 3개나 있는 상태여서 제품을 반품하고 싶어서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대한통운택배 2500으로 해서 착불로 제품을 해당업체로 보냇습니다.
반품내용에 보니 배송비2500원 이라고만 되어있고
어디에도 반품시 배송비가 10000원이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반품이 안되어 문의를 했더니 일방적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시*

1-고객님께서 교환 상품을 저희쪽으로 보내주실때
2-고객님께서 보내주신 교환 제품을 매장으로 보낼때
3-매장으로 갔던 교환 상품을 저희가 받을때
4-저희가 받은 교환 상품을 고객님께 배송할떄
이렇게 총 4회에 걸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경우 발생되는 배송비는 총4회 배송비 10,000이 발생됩니다.]

20700원짜리 립스틱 반품에 10000원 배송비라니,
참 어이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어서 이곳에 소비자 고발 합니다.
반품시 착불 배송비2500을 제외한 18200원은 돌려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반품비 10000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립스틱이라고 하여 구매후 수령해보니 다른제품이라 반송비 부담후 보내셨는데 추가반송비를 요구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소비자분쟁하결기준에 배송비에관한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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